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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7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6월분 7.10 7.10 세무서장
인지세 납부(후납) 2020.6월 작성분 7.10 7.10 세무서장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6월분(2020.1~6월분) 7.10 7.10 세무서장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0.6월분 7.10 7.10 세무서장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1~6월분 7.27 7.27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20.4~6월분 7.27 7.27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0.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7.27 7.27 세무서장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7.31 7.31 세무서장
2020년 상반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7.31 7.31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20.6월분 7.31 7.31 세무서장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5월 양도, ’20.4월 증여, ’20.1월 상속 7.31 - 세무서장

     *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이며 업데이트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