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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등
신고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05 10.05 세무서장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05 10.05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10.05 10.05 세무서장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0년도분 10.05 10.05 세무서장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7월 양도,’20.6월 증여, ’20.3월 상속 10.05 10.05 세무서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019년 귀속 정기신청분 10.05 10.05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9월분 10.12 10.12 세무서장
인지세 납부(후납) 2020.9월 작성분 10.12 10.12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20.9월분 10.12 10.12 세무서장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7~9월분 10.26 10.26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0.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10.26 10.26 세무서장
주세 신고 납부 2020.7~9월분 10.26 10.26 세무서장

     *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이며 업데이트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